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대구욱수초등학교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대구욱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지침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안전, 학교 시설물 보호, 범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○ 담당부서: 생활안전부
○ 책 임 관: 교감 (연락처 053-232-4402)
○ 운영담당자: 담당 교사 (연락처 053-232-4413)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
- 주간: 교감 (연락처 053-232-4402),
- 야간: 행정실 당직자 (연락처 053-232-4470 )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
○ 설치용도: 학생 안전 ○ 설치 대수: 27대
○ 전송회선: 전용회선 ○ 시스템 설치장소: 당직실
순번 | 설치년도 | 설치일 | 설치 위치 | 성능 (화소수) | 촬영범위 | 수성구청 연계 관제 | 모니터 번호 |
1 | 2023 | 6.22 | 본관 방과후교실3 앞쪽 외벽 | 200만 | 후문 및 백엽상 | ○ | CAM02 |
2 | 2023 | 6.22 | 학생안전보호실 건물 지붕 | 200만 | 정문 주변 | ○ | CAM15 |
3 | 2023 | 6.22 | 본관 급식실 앞쪽 외벽 | 200만 | 본관 중앙현관 | ○ | 우CAM08 |
4 | 2023 | 6.22 | 본관 과학실 뒤쪽 외벽 | 200만 | 본관 뒤쪽 동편 주차장 | ○ | CAM16 |
5 | 2023 | 6.22 | 본관 과학실 뒤쪽 외벽 | 200만 | 본관 뒤쪽 서편 주차장 | ○ | CAM11 |
6 | 2023 | 6.22 | 동관 입구 외벽 | 200만 | 운동장 | ○ | 우CAM04 |
7 | 2023 | 6.22 | 동관 방과후교실 1외벽 | 200만 | 동관 출입구 | ○ | CAM03 |
8 | 2023 | 6.22 | 중앙현관 입구 위 | 200만 | 조회대 | ○ | CAM12 |
9 | 2016 | 12.21 | 본관 2층 돌봄교실 복도 천장 | 230만 | 늘봄교실 출입구 | × | CAM05 |
10 | 2017 | 12.1 | 동관 오른쪽 끝 외벽 | 230만 | 운동장 남쪽 경계 담장 | ○ | 좌CAM04 |
11 | 2018 | 8.23 | 본관 동편 출입구 현관 위 | 230만 | 본관 동편 출입구 | ○ | 좌CAM08 |
12 | 2018 | 8.23 | 강당 동편 통로 아케이드 위 | 230만 | 동관 동편 담장 | ○ | CAM07 |
13 | 2018 | 8.23 | 강당 동편 통로 아케이드 위 | 230만 | 강당 동편 통로 | ○ | CAM13 |
14 | 2018 | 8.23 | 강당과 동관 사이 아케이드 위 | 230만 | 강당과 동관 사이 통로 | ○ | CAM10 |
15 | 2019 | 8.19 | 급식실 뒤쪽 외벽 | 300만 | 급식실 뒤 주차장 및 고압수전설비 주변 | ○ | CAM06 |
16 | 2019 | 8.19 | 본관 서편 출입구 오른쪽 외벽 | 300만 | 본관 서편 출입구 및 주차장 | ○ | CAM05 |
17 | 2019 | 8.19 | 본관 동편 출입구와 욱수당 연결 아케이드 위 | 300만 | 욱수당 출입구 주변 | ○ | 좌CAM01 |
18 | 2020 | 8.28 | 본관 행정실 벽 | 200만 | 본관중앙쪽에서 정문쪽 | ○ | 우CAM01 |
19 | 2020 | 8.28 | 본관 과학실(2)벽 | 200만 | 정문 출입구쪽 | ○ | 우CAM02 |
20 | 2020 | 8.28 | 본관 동편 옥상 | 200만 | 운동장 전체 | ○ | 우CAM03 |
21 | 2020 | 8.28 | 본관 서편 옥상 | 200만 | 운동장 전체 | ○ | 우CAM10 |
22 | 2020 | 8.28 | 강당 서편 벽 | 200만 | 동관앞 가로수길 | ○ | 좌CAM09 |
23 | 2020 | 8.28 | 동관 자료실 벽 | 200만 | 놀이동산 | ○ | CAM07 |
24 | 2023 | 6.22 | 본관 엘리베이터 천장 | 200만 | 본관엘리베이터 | × | 좌CAM06 |
25 | 2023 | 6.22 | 동관 엘리베이터 천장 | 200만 | 동관엘리베이터 | × | 좌CAM14 |
26 | 2025 | 7.3 | 방송실 앞 복도 천장 | 300만 | 늘봄교실 앞 죄측복도 | ○ | 우CAM13 |
27 | 2025 | 7.3 | 회의실 뒤 복도 천장 | 300만 | 늘봄교실 앞 우측복도 | ○ | 우CAM14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안내판 규격(가로×세로) | 부착 장소 | 개수 |
40cm×30cm | 정문, 후문 옆, 본관, 동관 출입구 | 4 |
22cm×10cm | 본관 동편 출입구, 강당입구 | 2 |
20cm×30cm | 본관 동편 출입구, 본관 서편 출입구, 동관 뒤쪽 출입구, 본관 동편 주차장, 본관 서편 주차장, 본관 뒤 담장 | 8 |
20cm×30cm | 엘리베이터 입구 | 2 |
계 | 16 | |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○ 정보주체는 대구욱수초등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○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○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- 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촬영일로부터 30일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- 영상정보의 보관은 본관 1층 당직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.
-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책임관, 운영 담당자,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- 운영 담당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.
- 운영 담당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자동 초기화 또는 폐기한다.
- 영상정보는 주간, 야간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
- 1층 당직실, 교무실
○ 출입통제 현황: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구분 | 주간 | 야간 |
시간 | 08:30 ~ 16:30 | 16:30 ~ 익일 08:30 (토요일, 일요일 07:00~24:00) |
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| 교감 (연락처: 053-232-4402) | 행정실 당직자 (연락처: 053-232-4470) |
○ 학교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가 감시 및 관리를 한다.
○ 학교 모니터링 이외에 수성구청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.
○ 매일 CCTV 모니터 확인 일지를 작성한다. 이상이 있을 시 점검하여 정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.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○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○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상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
-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(단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)
○ 작성 서류: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별첨1)를 작성한다.
○ 확인 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면 확인 가능
○ 확인 장소: 당직실
10.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비밀유지의 의무
○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